기존통장과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'주택청약종합저축'이 6일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되면서 내집 마련을 계획중인 수요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, 미성년자 등 1인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매월 2만원~50만원까지 5000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일명, `만능청약통장`이죠
일시 납입을 희망하면 1500만원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, 2년 경과 후 4.5% 금리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이 통장은 가입만 하면 면적에 관계없이 민영이나 공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데 현재 5 개 은행(우리, 농협, 기업, 신한, 하나)에서 신청 받고 있습니다.
<사진출처: 머니투데이>
그렇다면 새로운 '주택청약저축'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요?
√ 최초 청약시에 희망주택규모 선택이 가능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최초 청약시에 희망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죠.
√ 적용금리와 소득공제 매달 납입하는 적립식과 한꺼번에 미리 내고 기다리는 예치식 모두 가능합니다. 그러나 예치방식으로 돈을 아무리 많이 넣더라도 자신보다 먼저 가입한 사람보다 청약 순위를 앞설 수는 없다고하네요. 소득공제는 청약저축처럼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. (가입자가 사망했을 때는 상속인 명의로만 변경이 허용)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구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인 명의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.
<자료출처 : 머니투데이 2009. 5.6>
√ 가입하기 전 체크할 점은? 통장선택을 잘못해서 공공주택이나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변경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유리합니다.
<사진출처: 매일경제 2009. 5. 6>
그렇다고 오랫동안 가입했던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은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특히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들과의 형평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. 일명 만능통장이라 불리우는 주택청약저축~! 하지만, 무조건 갈아타기 보다는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청약저축이나 청약계획에 따라서 잘 선택해서 가입해야겠습니다. 미성년의 자녀 이름으로 가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.
√ 새로운 통장으로 가입이 유리한 경우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이 2년 이내이거나 앞으로 어떤 주택을 청약할지 계획이 뚜렷하지 않다면 갈아타는 것이 유리합니다. 기존 통장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가입자라면 새 통장으로 갈아타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죠.
√ 기존 통장 유지가 유리한 경우 이런 상황에서 청약저축은 납입 횟수와 납입금액, 예·부금은 청약가점으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점이 높은 청약 예·부금 가입자나 납입횟수(금액)가 많은 청약저축 가입자는 기존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[출처] 만능통장 '주택청약저축' 판매개시~ 갈아탈까?말까?|작성자 그린토마토 |
청약저축 VS 만능통장 "주택청약저축"
2009. 5. 28. 12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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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출처: http://blog.naver.com/artemis70?Redirect=Log&logNo=90046776274 >